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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표준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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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어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표준설계도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주택건축 예정부지에 맞게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건축신고 등의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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