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접지불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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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양직접지불열람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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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전업농 등에 대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영농규모화 촉진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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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 등
- 사업절차
- 자격요건
- 자격을 스스로 진단할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조건을 선택해주세요.
- 1. 약정 체결 이후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에 농업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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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정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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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대(임대위탁 포함)인 경우, 아래와 같은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 기간 이상 임대가 가능하십니까? (시행규칙 제 6조) 66세 이하면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67세이면 9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68세 이하면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69세 이하면 7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70세 이하면 6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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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는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후계농업경영인,농업법인,매수일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이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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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만일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지급요건에 해당 되십니까?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목적으로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 - 「2. 지원대상 농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를 계속 경작 - 보조금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동일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이 보조금을 받음 없이 소유농지를 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수탁으로 이양했거나 개인간 임대로 이양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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