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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경영이양직접지불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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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전업농 등에 대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영농규모화 촉진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 등
사업절차

경영이양사업절차

자격요건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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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 체결 이후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에 농업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2. 약정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있습니까?
3. 임대(임대위탁 포함)인 경우, 아래와 같은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 기간 이상 임대가 가능하십니까? (시행규칙 제 6조) 66세 이하면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67세이면 9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68세 이하면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69세 이하면 7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70세 이하면 6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4.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는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후계농업경영인,농업법인,매수일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이 되십니까?
5. 만일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지급요건에 해당 되십니까?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목적으로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 - 「2. 지원대상 농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를 계속 경작 - 보조금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동일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이 보조금을 받음 없이 소유농지를 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수탁으로 이양했거나 개인간 임대로 이양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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