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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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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법적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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