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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접지불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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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밭 직불금 등록신청 마감에 따라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을 사전에 억제하고 밭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등록신청자 정보를 공개합니다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5장의2
사업절차

경관보전사업절차

자격요건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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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의한 법률" 제 4조 1항에 의한 농업 경영체입니까?
2. 해당 농지가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십니까?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3. 해당 농지가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십니까?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4. 집단화된 농지면적이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이 됩니까? [경관작물 집단화 판단 기준]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식재 집단화 면접에 포함 가능함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격리되어 있는 농지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5.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고 계십니까? - 경관작물 재배 면적이나 전체 면적을 입력해 주십시오.
6. 다음 대상에 해당 되십니까? 1)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2)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 다만,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에 5%이내의 미달인 경우, 시장·군수가 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해당작물에 '정부수매', '녹비 종자대 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4)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약용,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다만, 관리·보전기간(동계작물은 5.15일,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유지하는 경 우는 경관직불 작물로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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