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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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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밭 직불금 등록신청 마감에 따라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을 사전에 억제하고 밭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등록신청자 정보를 공개합니다.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5장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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