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본부 시설물점검 119센터 042-477-8119

시설물점검119센터는 기술안전품질원 내에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한 전용전화(042-477-8119)를 통해 재해발생 또는 재해 위험 시 시설물 관리주체의 긴급점검 요청을 접수하게 되며, 접수 후 시설물의 현 상황, 위험 요인, 기술지원 범위 등 지원계획을 결정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에 신속히 통보하게 됩니다.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지원계획에 따라 조사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긴급점검을 수행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에 제공하여 재해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처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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