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점검
119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 시설물점검 119센터 042-479-8285

시설물점검119센터는 안전진단본부 내에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한 전용전화(042-479-8285), 팩스(042-479-8214)를 통해 재해발생 또는 재해 위험 시 시설물 관리주체의 긴급점검 요청을 접수하게 되며, 접수 후 시설물의 현 상황, 위험 요인, 기술지원 범위 등 지원계획을 결정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에 신속히 통보하게 됩니다.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지원계획에 따라 조사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긴급점검을 수행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에 제공하여 재해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처리과정

점검서비스 이용 시 협조사항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의 최근 안전진단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점검을 사전에 예방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점검 요청 시 해당 지역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 조사장비 및 전기비저항 탐사장비 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