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수리시설안전진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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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노후 및 기능 저하된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 · 재난 대비
-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 후
-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선량한 유지관리와 시설물 기능 보전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2조 및 시행령 제8조, 10조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6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2022. 2. 3 농식품부 훈령 제420호) 제14조~제18조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대상시설 및 추진실적
대상시설 : 1종, 2종 시설 및 3종 시설
- 1종 : 저수지 30만톤 이상, 양배수장 2,000마력 이상, 국가관리방조제(하구둑)
- 2종 : 1종 이외의 저수지, 양배수장 1,000 마력 이상, 지방관리방조제
- 3종 : 수로교(1.1×1.1m이상), 수로터널(2R=1.8m이상), 개거(저폭 5m이상)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현황
구분 | 합계 | 저수지 | 양배수장 | 방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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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계 | 19,211 | 17,106 | 412 | 1,693 |
1종 시설 | 1,565 | 1,302 | 153 | 110 | |
2종 시설 | 17,646 | 15,804 | 259 | 1,583 | |
공사관리 | 계 | 3,951 | 3,421 | 386 | 144 |
1종 시설 | 1,453 | 1,231 | 146 | 76 | |
2종 시설 | 2,498 | 2,190 | 240 | 68 | |
시군관리 | 계 | 15,260 | 13,685 | 26 | 1,549 |
1종 시설 | 112 | 71 | 7 | 34 | |
2종 시설 | 15,148 | 13,614 | 19 | 1,515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기
관련법 | 대상시설 | 검사방법 | 검사시기 | 검사시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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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 제11조 령 제8조 |
1, 2종 시설물 | 안전점검 |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 기관, 유지관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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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A·B·C등급 | 반기에 1회 | |||||
D·E등급 | 1년에 3회 | ||||||
긴급점검 | 필요시 | ||||||
정밀점검 | A등급 | 3년에 1회 | |||||
B-C등급 | 2년에 1회 | ||||||
D-E등급 | 1년에 1회 | ||||||
법 제12조 령 제10조 |
1, 2종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 필요시 | 안전진단전문 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고시1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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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10년 경과 1종시설 |
정밀안전진단 | A등급 | 6년에 1회 | ||||
B-C등급 | 5년에 1회 | ||||||
D-E등급 | 4년에 1회 | ||||||
농어촌 정비법 |
법 제18조 령 제26조 |
농업생산기반시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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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농업생산기반 1,2,3종 시설 |
안전점검 - 정기점검 - 긴급점검 | 분기 1회 이상 이상 징후가 있을때 보수 필요시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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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 | 보수 필요시 | 한국농어촌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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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1종 시설 |
정밀안전진단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5년에 1회 안전한 경우 1회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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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2종 저수지 (5~30만㎥)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10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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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2,3종 중요시설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
안전점겸결과, 기능유지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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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법 제62조 령 제100조 |
건설공사 |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전 안전점검 |
매일 공종별 공정진행 차수별 필요시 준공전 공사 재개전 |
수급인 등 건설안전 점검기관 〃 〃 〃 |
정밀안전진단 시행절차
농업생산기반시설 시행체계
일반시설 시행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