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안전진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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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노후 및 기능 저하된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 · 재난 대비
-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 후
-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선량한 유지관리와 시설물 기능 보전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2조 및 시행령 제8조, 10조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6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2022. 2. 3 농식품부 훈령 제420호) 제14조~제18조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대상시설 및 추진실적

대상시설 : 1종, 2종 시설 및 3종 시설
- 1종 : 저수지 30만톤 이상, 양배수장 2,000마력 이상, 국가관리방조제(하구둑)
- 2종 : 1종 이외의 저수지, 양배수장 1,000 마력 이상, 지방관리방조제
- 3종 : 수로교(1.1×1.1m이상), 수로터널(2R=1.8m이상), 개거(저폭 5m이상)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현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기

정밀안전진단 시행절차

농업생산기반시설 시행체계

일반시설 시행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