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실태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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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간척 지구별 정밀토양조사를 통하여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간척지토양 실태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확립 및 장기적인 간척지 토양관리방안 도출
시행근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조, 6조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 1항 2항
- 간척지 실태조사는 간척지의 토양상태 및 농업용수 현황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실태조사 범위로 하여 매년 실시
조사대상
간척준공 후 미 처분된 9개 지구 13,225ha와 현재 시행중인 5개 지구 53,150ha중 비농업용 22,756ha를
제외한 12개 지구 30,394ha의 간척농지에 대한 정밀토양조사 및 염농도 모니터링
정밀토양조사 완료지구에 대해 그 다음 해부터 매년 2회 염농도 모니터링 실시
조사방법 및 활용
간척농지 조성 후 최초 토양분류도 작성
『 간척지 토양관리시스템 』 구축 및 유지 관리
간척농지 실태조사 지구 현황